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51,491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소스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사업 추진 경과
피고는 2008. 5.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 가'라 한다)를 받았다. 위 최초 사업시행인가는 그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