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영업손실보상 소송의 적법성 판단: 재결절차 미이행 및 의무이행소송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 및 영업손실보상 청구 소송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영업장에서 소스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임.
  • 피고는 2008. 5. 30.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3. 5. 30. 실효되었고, 2014. 7. 3.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04. 6. 2.부터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2. 3. 20. 폐업하고 이주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

7

사건
2017구합367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51,491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소스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사업 추진 경과 피고는 2008. 5.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 가'라 한다)를 받았다. 위 최초 사업시행인가는 그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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