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3533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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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임.
원고는 201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인이 아닌 C에게 한약을 달이거나 물리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2012. 2. 6. 환자에게 저주파 치료, 전기침 시술 등의 물리치료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는 항소하여 2013. 4.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3533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A 한의원'을 개설 ·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C을 고용하여 2011. 9. 16.부터 2012. 3. 15.까지 한약을 달이거나 물리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2012. 2. 6. 한의원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자에게 저주파 치료, 전기침 시술 등의 물리치료를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C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