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함.
피고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원고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2707 출석정지 징계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구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B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2017. 2. 9.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를 방문하여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7. 3. 7. 피고에게 1 구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행동강령 제15조), 원고가 B어린이집의 대표로 있음에도 영리행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