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17.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및 2017. 3. 20.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9. 4. 3.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10. 2.부터 2004. 6. 19.까지 대학 진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2004. 10. 19.부터는 행방불명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었으며, 2013. 1. 1.부터 2016. 1. 4.까지는 주민등록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별도 관리대상 행방불명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었다. 피고는 2016. 1. 1. 연령 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하는 병역처분을 하고, 2017. 2. 2. 별도관리대상 행방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