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289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4. 6. 9. 참가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참가인과 '근로기간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 1년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1년 자동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