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9. 참가인(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에 고용되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함.
  • 최초 근로계약은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 1년으로 체결됨.
  •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6. 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
  • 원고는 2016. 9.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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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8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289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4. 6. 9. 참가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참가인과 '근로기간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 1년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1년 자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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