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 중 별지 1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불허처분을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8. B를 변호사법위반, 소송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3.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났음.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 기록 중 '경찰의 조사의견서, 피의자 진술서, 검찰의 수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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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1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게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 중 별지 1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게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090호로 B를변호사법위반, 소송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3. 1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 기록 중 '경찰의 조사의견서, 피의자 진술서, 검찰의 수사결[2]'(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