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교섭30 B대리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8.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호에 B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 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자동차판매 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9. 18.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및 사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6. 11. 2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6. 11.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