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7구단812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1. 17. 22:50경 김포시 사우동 성광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는 2016. 12.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됨.
핵심 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81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4. 24.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게 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7. 22:50경 김포시 사우동 성광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