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증액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9,395,750원, 원고 B에게 12,670,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 1. 17.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음.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원고 A의 E동 F 대 165m² 및 지장물, 원고 B의 G 대 161m²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수용재결보상금을 결정함. 수용개시일은 2017. 1. 13.임.
  • 중앙토지수용위원...

사건
2017구단80625 손실보상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95,750원, 원고 B에게 12,670,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F 대 165m²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A 토지'라고 한다), ② 원고 B는 G 대 161m²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B 토지'라고 하고 원고 A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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