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95,750원, 원고 B에게 12,670,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F 대 165m²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A 토지'라고 한다), ② 원고 B는 G 대 161m²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B 토지'라고 하고 원고 A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