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11. 5.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3.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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