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09년 어학연수(D-4)로 입국 후 유학(D-2),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며 체류함.
  • 2014년 몽골 귀국 후 2015년 단기방문(C-3)으로 재입국하여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 2016. 6. 17. (주)B에 고용되었다며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2. 24. '불법취업 등'을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사건
2017구단74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몽골에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09.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9. 1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2013. 2. 27.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4. 초경 몽골로 귀국하였다. 다시 2015. 6.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23.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원고가 구직활동 결과 (주)B에 고용되었다면서 2016. 6. 17.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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