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뽑기 게임장 경품 가격 초과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동작구 B건물 1,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39대의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장 영업을 하는 자임.
  • 원고는 위 게임기의 경품으로 '포켓몬스터'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함.
  •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2017. 3. 7.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경품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초과 경품 제공 금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인형을 제...

사건
2017구단7383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8. 2. 12.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건물, 1,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39대의 'TOYS POP 크 레인'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기의 경품으로 '포켓몬스터'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7.3.7.14:00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1 '게임산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게임산업법 시행령', '게 임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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