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태백시 B동 C 하천 154m2 중 90m2(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4. 원고에게 변상금 28,900,2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3. '이 사건 처분 중...

사건
2017구단73047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7,998,058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7,998,0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소유인 태백시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하천 154m2 중 90m2(그 중 60m2는 도로, 20m2는 주차장용지, 10m2는 상가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5. 11. 4. 원고에게 변상금 28,900,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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