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심판 재결서 보충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무단증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66,289,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2017. 2. 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
  • 위원회는 2017. 5. 15.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함.
  • 소외 C이 2017. 6. 5.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함.
  • 원고는 당시 C을 가정부로 고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사건
2017구단7163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6,28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194m2 부분을 무단증축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6,28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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