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06,661.8m2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인가경위
①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D)
② 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E)
③ 2009. 3. 31. 사업시행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G 대 145.9m2(아래에서는 '원고의 토지'라고 하겠다)
(2) 손실보상금: 755,23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