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좌측 견관절 전상방와순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5. 건물 철거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 중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부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함.
  • 2017. 1. 23. '좌측 견관절 전상방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2. 14. MRI 소견 불명확, 관절경 소견상 출혈반흔의 원인 불명확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사건
2017구단7085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1.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견관절 전상방와순파열에 관한 추가상 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5, 건물 철거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요골 원위 및 두상골 골절, 좌측치골 분 절상 분쇄골절, 제4, 6, 10, 11번 흉추체 압박골절, 천추 제1, 2, 3번 골절, 좌측수부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폐쇄성), 장골혈관의 손상 외상성 파열,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쇄골골절(폐쇄성)'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6. 1. 23. 1 좌측 견관절 전상 방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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