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8.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탄광 근무 기간이 짧고 노출량이 적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6. 8.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95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7.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원고는 C탄광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83. 12. 31. 퇴직한 자로서, 2015. 1. 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3. 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술과 달리 39세 때인 1973.부터 2회에 걸쳐 총 6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탄광에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갱내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및 80세 때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