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음.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

사건
2017구단6835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게 한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6. 2. 26. '만성폐쇄성폐 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