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835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게 한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6. 2. 26. '만성폐쇄성폐 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