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및 학비 일체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