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몽골에서 2011.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3. 8.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3. 9. 2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원고의 남편(몽골 국적인, B)과 동거하기 위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서일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구하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연수목적 불분명'이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