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1.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함.
  • 원고는 2013. 8.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3. 9. 2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남편(B)과 동거하기 위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함.
  •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서일대학교 한국어학당 입학을 이유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사건
2017구단676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몽골에서 2011.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3. 8.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3. 9. 2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원고의 남편(몽골 국적인, B)과 동거하기 위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서일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구하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연수목적 불분명'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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