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7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E 대 200.9m2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원고들 각 387,683,650원(토지 : 343,539,000원, 지장물 : 44,144,650원)
- 수용개시일: 2016. 9. 9.
- 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주), (주)대한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