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각 7,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2.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수용목적물(서울 은평구 E 대 200.9m2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고, 원고들 각 387,683,650원의 보상금을 책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25. 이의재결을 통해 원고들 각 39...

사건
2017구단64579 손실보상금
원고
1.A
2. B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7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E 대 200.9m2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원고들 각 387,683,650원(토지 : 343,539,000원, 지장물 : 44,144,650원) - 수용개시일: 2016. 9. 9. - 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주), (주)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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