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2. 19.과 2013. 12. 26. 두 차례에 걸쳐 급수탱크 점검 및 순찰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충돌증후군'(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7. 1. 5.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함.
  • 피고는 2017. 3. 27. MRI 영상 결과 퇴행성 변화 및 2011년 무릎 치료 이력을 근거...

사건
2017구단6401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국군재정관리단 육군항공학교 본부근무대 B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7. 1. 5. 피고에게 "2013. 12. 19. 11:30경 동계 급수시설 일일 점검을 위하여 약 12m 높이의 급수탱크에 올라가 점검을 마치고 철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쳤고, 그 후 2013. 12. 26.경 급수시설 순찰 활동 중 급수탱크 부근 빙판에서 다시 미끄러져 어깨와 허리 부분을 다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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