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15. 선고 2017구단64012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2. 19.과 2013. 12. 26. 두 차례에 걸쳐 급수탱크 점검 및 순찰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충돌증후군'(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7. 1. 5.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함.
피고는 2017. 3. 27. MRI 영상 결과 퇴행성 변화 및 2011년 무릎 치료 이력을 근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401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국군재정관리단 육군항공학교 본부근무대 B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7. 1. 5. 피고에게 "2013. 12. 19. 11:30경 동계 급수시설 일일 점검을 위하여 약 12m 높이의 급수탱크에 올라가 점검을 마치고 철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쳤고, 그 후 2013. 12. 26.경 급수시설 순찰 활동 중 급수탱크 부근 빙판에서 다시 미끄러져 어깨와 허리 부분을 다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