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8.5. 원고들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과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2016. 4. 23., 원고 A은 공무(A-2), 나머지 원고들은 단기방문(C-3) 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6. 15. 피고에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 정결정(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