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하향 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른 등급 하향 조정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년 구보 훈련 중 '우 주관절 골절'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
  • 2007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제6급 2항 52호로 판정받음.
  • 2016년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제7급 7124호로 하향 조정 판정받음.
  • 2017년 다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이 사건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제7급 7124호로 판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 사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이등급 재판정의 ...

사건
2017구단63200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15. 원고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7. 3. 6.'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7. 3. 1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 31. 전역한 자로서, 피고에 1975. 4. 9. 구보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입은 '우 주관절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후 신규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 표에서 정한 제7급 80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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