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2016. 6. 15. 학교 체육관에서 친목 배구시합 중 오른쪽 어깨 통증을 느껴 2016.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배구시합 중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상병이 배구시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1488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15. 15:50경 이 사건 학교 체육관에서 교직원 간 친목 배구시합을 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6. 6. 17.부터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최종진단 하에 회전근개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2016. 6. 15. 배구시합을 하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