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2015. 11. 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음.
원고는 B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2차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음.
2016. 10. 19.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이 사건 어학원장이 2016. 10. 13.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함.
피고는 이 재학증명서의 '출석률'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 2017.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0775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5. 11. 2.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면서 B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어 학원장이 2016. 10. 13. 발행한 재학증명서(이하 '이 사건 재학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