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부터 B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C) 연구소장으로 근무함.
  • 2016. 11. 7. 회식 후 귀가 중 만취하여 도로에서 넘어져 '외상성 두 개강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음.
  • 피고는 원고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출퇴근 중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행사 중...

사건
2017구단607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부터 B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C으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 7. 회식 후 집에 혼자 귀가하다가 만취해 도로에서 넘어져 쓰러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구급차에 후송되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강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상기 회식은 2016. 11. 7. 22:40경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과음으로 취해 있었으나 원고 본인이 자하철로 귀가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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