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부터 B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C으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 7. 회식 후 집에 혼자 귀가하다가 만취해 도로에서 넘어져 쓰러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구급차에 후송되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강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상기 회식은 2016. 11. 7. 22:40경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과음으로 취해 있었으나 원고 본인이 자하철로 귀가하겠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