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7구단6007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5. 7. 5. 단기방문(C-3)으로 입국 후 2015. 10. 7.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을 변경함.
원고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입학허가를 받고 2017. 2. 28.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허위 잔고 제출 및 재정 부족 등 기타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을 함.
원고는 부모님이 유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007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5.(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입학허가를 받고 2017. 2. 28.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허위잔고 제출 및 재정부족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