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 시아파 무슬림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 2013. 5. 16.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6.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음.
  •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대법원 2016. 8. 18. 심리불속행 기각).
  • 원고는 2016. 11. 16.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사건
2017구단597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5.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4. 2. 26.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 2015구단6135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6509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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