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8. 선고 2017구단5937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26. 20:1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는 2017. 2.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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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9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6. 20:1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