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6. 선고 2017구단57625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재정능력 미흡 및 허위 서류 제출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2015. 11. 4.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함.
원고는 2017. 3. 3. 석사과정 유학(D-2-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함.
피고는 2017. 3. 27. 허위 재정입증 서류 제출 및 재정능력 미흡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762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11. 4.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3. 석사과정 유학(D-2-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27. 허위재정입증 서류 제출 및 재정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 있는 부모로부터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