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2014. 5. 25. 02:10경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7. 4. 13.부터 2017. 6. 1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756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3.[1]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25. 02:10경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7. 4. 13.부터 2017. 6. 1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D은 2014. 5. 25. 이전에도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