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A는 2016. 11. 4. 원고가 시공하는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일용근로자로 외벽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A는 2016. 11. 18. 피고에게 "2016. 10. 30. D 사무실 창고 정리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요양승인 신청함.
이후 A는 사고 경위를 "2016. 11. 4. 13: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7281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5. 소외 A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A는 2016. 11. 4.경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내부청소 및 준공청소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한국제강으로부터 이를 재하도급 받은 D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외벽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A는 2016. 11. 18. 피고에게 "2016. 10. 30. 18:00경 D 사무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