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가 2017. 3. 21.(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으로 2015. 3. 1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1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1. '재정입증 미흡'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