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및 출국명령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출국명령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은 취소함.
  •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
  •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재정입증 미흡'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피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불...

사건
2017구단5709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가 2017. 3. 21.(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으로 2015. 3. 1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1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1. '재정입증 미흡'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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