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7.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6. 6. 2.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6.6.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3년 11개월 동안 채탄선산부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MRI 상 상병상태가 미약하여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깨의 부담작업은 있으나 연령 대비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