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탄선산부의 어깨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어깨 상병(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7.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함.
  • 원고는 갱내에서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로 돌을 부수는 작업, 삽으로 경석을 퍼내는 작업, 아이빔 등 중량의 지주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 및 시공하는 작업, 쏠장 작업 등을 약 33년 11개월간 수행함.
  • 원고는 2016. 6. 2.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사건
2017구단569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7.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6. 6. 2.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6.6.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3년 11개월 동안 채탄선산부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MRI 상 상병상태가 미약하여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깨의 부담작업은 있으나 연령 대비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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