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5. 21: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 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