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3. 21. 원고가 신고 면적(29.5m2)을 초과하여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
피고는 2016. 9. 23. 재차 점검 결과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영업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6. 10. 2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63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6,16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6.경부터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면적인 29.5m2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3. 21. 원고에게식품위생법 제75조,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