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축산물판매자로부터 축산물 매입·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축산물 제조, 도소매, 식육포장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임.
  •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축산물시장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던 C로부터 돼지사골을 매입하여 납품함.
  • 피고는 2016. 12. 22. 원고가 미신고 축산물판매자인 C로부터 돼지사골 약 25톤을 판매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3,7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사건
2017구단562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한 과징금 37,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농·축산물 제조, 도소매, 식육포장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축산물시장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던 C로부터 돼지사골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가 미신고 축산물판매자인 위 C로부터 매입한 돼지사 골약 25톤을 판매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3,7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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