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었고, 사정 변경이 없으며, 난민제도 남용으로 판단되어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외국인으로 2005. 1. 28. 대한민국에 입국함.
2005. 5. 6. 1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4.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처분 및 2010. 2. 5. 서울행정법원 패소 판결 확정됨.
2009. 9. 16. 2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5.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 및 2013. 6. 20...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58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이하 '코트디부아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5.5.6. 법무부장관에게, 원고가 본국에서 디올라 종족이자 RDR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난민인정신청 (이하 '1차 난민인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2009. 6. 4.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671호 로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