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년 육군 입대 후 논산 제2훈련소에서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2015. 9.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경 원고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사건
2017구단552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7. 5. 13.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2훈련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32사단 제6680부대에서 정비병으로 복무하다 1970. 4.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① 원고는 논산 제2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다가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육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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