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약 8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함.
2012. 3. 9. 첫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4. 불인정 결정, 이의신청 기각 후 2015. 10. 16.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2015. 12. 24.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1.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43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D-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하며 약 8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2012. 3. 12.) 3일 전인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4. 3. 4.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이 법원 2015구단8988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