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해등급 재판정 관련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31. 승강기 추락사고로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음.
  • 원고는 2013. 8. 9. 피고로부터 장해 제9급 제17호 판정을 받음.
  • 원고는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2014. 10. 14.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결정함.
  •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2016. 2. 3. 장해 제6급으로 다시 재결정함.
  •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장해재판정대상자 해당 ...

사건
2017구단5174 장해재판정대상제외 불승인처분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1. 승강기 추락사고로 요척수신경손상, 요추부압박골절, 발목부 위골절 등의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2013. 8. 9. 제9급 제17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727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결정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피고는 2016. 2.3. 장해 제6급으로 다시 재결정하였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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