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함.
원고는 2016. 7.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16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국적자로서 2016. 2.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