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3년 기술연수(D-3)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2005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함.
2006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재입국 후 2007년 방문취업(H-2)으로, 2010년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
원고는 2015년 택시 기사 폭행 및 경찰관 직무집행방해(침 뱉기, 욕설)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6년 확정됨.
피고는 2016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1375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3. 10. 7.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하던 중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2005. 5. 24.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2006.6.23.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6. 2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가 2010.3.8.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10. 5. 1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고단2547호로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