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나 얌포에서 지도자 B가 토지관리인 C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B로부터 위협을 받아 도피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11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자로서 2015. 10.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한후 2015.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