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2017.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인정 요건 충족 여부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373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