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35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 10.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27. 난민불인정 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