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2016.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난청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357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3.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C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