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따른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347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