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1. 21: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1-1 시흥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중상 2명의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