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21.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중상 피해를 유발함.
  • 피고는 2017. 5. 12.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7구단329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1. 21: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1-1 시흥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중상 2명의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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